물이 수증기가 될 때 부피는 대략 몇배?

물분자 H2O의 분자량은 18이므로, H2O는 1 mol에 18 g이 됩니다.

액체 물 18g은 18mL (=0.018L)

수증기 1mol은 22.4L

0.018:22.4=1:1244

따라서 0℃, 1atm일 때 부피는 1244배가 됩니다.

대기압 하에서 끓일 경우 100℃의 물은 100℃의 수증기가 됩니다.

100℃의 물은 0℃일 때와 비교해 약간 부피가 커졌는데 여기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PV=nRT에서

1g의 물(1/18mol)의 부피는 1cm^3입니다.

이 물이 끓어서 증발했다고 합시다.

기체 방정식보다

V=nRT/p=(1/18)×(8.31×10^3)×(100+273)/(1.01×10^5)

1 1.70L=1700cm^3

되므로 부피는 170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nRT/V=(1/18)×(8.31×10^3)×(100+273)/(1×10^-3)

1 1.72×10^8Pa

되므로 압력은 1.72×10^8/(1.01×10^5) 1700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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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률 소음 수준, 시간률 진동 수준이란?

저주파음이란?

일반적으로 주파수 1Hz에서 100Hz의 음파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1Hz에서 20Hz의 인간의 귀에 소리로 포착할 수 없는 음파를 초저주파음이라고 합니다.

저주파 소음계는 일반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계와 달리 저주파음을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측정기입니다.

일반적인 소음은 귀로 듣고 "시끄럽다"라고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는데,귀로 듣기 거북하거나 들리지 않는 저주파음은 "불쾌·압박감"라는 심리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10Hz의 저주파음에서는 약 90dB 이상의 음압으로,20Hz의 저주파음에서는 약 80dB 이상의 음압에서 저주파음의 존재을 인지한다고 하여 더욱 큰 수준이 되면 앞의 심리적 표현에 의한 불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과 소음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공기의 진동입니다.

모든 물체는 문지르거나 두드리면 음원이 됩니다.

음원의 진동이 공기의 진동이 되어, 그 진동을 귀가 받았을 때,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소리 모두에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꺼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중요한 소리에 대해 방해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없는 것이 좋은 소리"라고 판단되어 소음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소음은 소리 자신의 물리적 속성보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 큰 소리·불쾌한 음질의 소리·주의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소리 등이 일반적으로 소음으로 판단받습니다.

소음·진동 레벨에 대해서

① 등가 소음 수준

등가소음 레벨(Leq)은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의 이유이며, 어느 시간 내에 변동하는 소음 수준의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 소음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간 t1~t2 사이에 소음 레벨이 47~60dB 범위에서 이동하고있는 경우(아래 상단 그림)의 예에서 이 소음의 에너지를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대체하면 53dB( 아래 하단 그림)와 같이됩니다.

 

Leq 측정

등가 소음 레벨은 소음계(Leq 기능 포함), 레벨 처리기에 의해자동으로 연산됩니다.

등가소음 레벨 Leq란?

소음과 관련된 환경기준 평가에 등가소음 수준(Leq)이 사용됩니다.

소음규제법 및 진동규제법에 사용되는 평가량에서 소음이나 진동 크기가 불규칙하고 대폭 변동될 때 이평가량은 적용됩니다.

어떤 실측시간 내의 변동소음에 착안했을 때 어떤 소음수준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가 실측시간의N%에 상당할 때 그 소음 레벨을 N% 시간률 소음 레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측시간이 10분일 경우 55dB를 넘어하는 시간의 합계가 5분이었다면 55dB를 50% 시간률 소음 레벨(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만약 55dB가 넘는 시간의 합계가 30초였다면 55dB는 L5(5% 시간률 소음 레벨)입니다.

시간률 진동 레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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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저항 양측 전압과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와 저항값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산수로 이항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왼쪽에 원하는 답을 배치해서 식을 씁니다.

V=IXR이면 저항R에 전류I가 흐르고 있으면 저항의 양단의 전압은 전류와 저항값에 비례하여 V이다.

I=V÷R이면 전압V가 저항에 가해져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여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R=V÷I이면 전압V를 저항에 더해 전류I가 흐른다면 식과 같이 계산되고 저항값은 R이다.

이러한 식은 전압의 단위를(V볼트), 전류의 단위를(A암페어), 저항의 단위를(Ω옴)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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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속도(relative velocity)란?

속도 vA[m/s]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 A가 속도 vB[m/s]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하며, v=vB-vA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상대운동에서 말하는 '~에 대한'은 '~에서 보았다'는 의미이며, 상대속도는 (상대의 속도)-(자신의 속도)로 구하면 됩니다.

속도 vA>0으로 달리는 열차의 차창에서 본 속도 vB에서 전차와 평행하게 달리는 자동차의 상대 속도 vAB는 아래의 4 가지 패턴을 생각할 수 있다.

①vA <vB 전차 안의 관측자들은 자동차가 전진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②vA=vB 전동차 안의 관측자들은 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땅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③vA > vB > 0 전차 내의 관측자들은 자동차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④ vB<0 (전철과 자동차가 역방향으로 이동)

기차 안의 관측자들은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스쳐가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 속도

예) 자동차의 속도 외형 차이

자동차의 속도는 인도에 서서 본 경우와 마주 오는 차선을 달리는 자동차 중에서 본 경우로서 달리 보인다.

같은 물체의 운동이라도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보인다.

A에서 본 B의 속도를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라고 한다.

A의 속도가 AA, B의 속도가 BB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AB AB는

AB AB= (B B- AA)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m/s] = (B 속도) [m/s] - (A 속도) [m/s])

 

예1)

15m/s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25m/s로 달리는 자동차의 오토바이에 대한 차의 상대속도

 

우방향을 바로 잡다.

오토바이 속도: AA=15m/s , 자동차 속도: BB=25m/s

오토바이에 대한 차량의 상대 속도:

AB AB= B B- A A= 25-15 = 10m /s ⇒ ( 우측 방향) 10m / s

자동차는 앞으로 10m/s로 멀어져가는것처럼 보인다. (25-15=10m/s)

 

예2)

15m/s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25m/s로 달리는 자동차의 차에 대한 오토바이의 상대속도

우방향을 바로 잡다.

자동차 속도: AA=25m/s , 오토바이 속도: BB=15m/s

자동차에 대한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 BA BA= BB- AA=15-25=-10m/s ⇒ (왼쪽 방향) 10m / s

오토바이는 후방으로 10m/s로 멀어져가는것 처럼 보인다. (15-25=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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